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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이라면 임신확정되고 꼭 신청해서 써야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달동안 하루 2시간을 줄여서 일할수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할수 있는 시기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신진단서와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한달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을 휴식할수 있습니다. 임신기간에 조심해야하는 출산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관련서류 올려드립니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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